일용직 근로 일수 한달 17일만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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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실직자가 늘고 일자리가 부족해짐에 따라 법원도 도시 일용근로자의 평균 근로일수를 종전보다 줄여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사고 등으로 노동력.수입을 상실한 도시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의 피해배상액이 줄어들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 (재판장 崔春根부장판사) 는 25일 전기공사중 늘어뜨린 전선을 소방차가 건드리는 바람에 다친 배전공 金모씨가 소방차가 가입한 D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보다 배상액을 1천여만원 줄여 "피고는 원고에게 3천7백만원만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근 실업이 늘고 건설경기가 급속히 가라앉은데다 기후가 나쁠 때는 작업이 곤란한 배전공의 직업특성을 감안할 때 만약 金씨가 다치지 않았더라도 상당기간 한달에 17일 이상 일해 돈을 벌기 어려울 것" 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金씨가 매월 22일 정도를 일할 수 있다는 기준에 따라 4천7백여만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었다. 임금동향에 따라 변하는 도시 일용근로자들의 법정 하루 임금은 올해의 경우 3만7천원으로, 재판부는 金씨가 치료를 받게 될 3년간 일을 하지 못함에 따른 소득감소에 대한 배상액을 3천7백75만원으로 계산했다.

한편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가해자를 대신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손해보험사들은 최근 노동시장 여건변화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한달평균 근로일수를 줄여달라고 요구해 왔으나 그동안 법원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수용해 오지 않았었다.

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로 분류하는 사람들은 ^사고 당시 직장이 없는 실업자나 전업주부^아직 취업하지 못한 학생 등이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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