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7일 분만.응급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보험증에 표시된 진료권내 병.의원에서만 진료를 받도록 하는 의료보험 진료권 (診療圈) 제도를 10월부터 전면 폐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료의 지역간 균형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이 제도가 환자들에게 불편만 초래한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의료보험요양 급여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시.군별로 구분된 1백38개의 중진료권과 8개의 대진료권으로 편성된 진료권과 무관하게 어느 지역에서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진료권제도 폐지와는 상관없이 가벼운 질병에 대해서는 1차 또는 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중한 질병에 대해서만 3차 진료기관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도록 돼있는 의료전달 체계는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강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