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청부폭력…“병원공사비 횡령”현장감독 구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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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전남경찰청은 23일 병원 신축공사비 중 일부를 횡령했다는 이유로 사람을 시켜 공사감독을 폭행하게 한 혐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로 광주 S병원 정형외과 과장 金모 (34) 씨 등 의사 2명과 이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광주 C건설 대표 朴모 (32) 씨 등 3명을 긴급 체포했다.

金씨 등은 전남나주시중앙동에 신축중인 J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감독한 朴모 (32.광주시광산구송정동) 씨가 자신들로부터 가져간 공사비.노임 중 1천5백만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의 사촌동생인 朴씨에게 돈을 받아줄 것을 부탁한 혐의다.

건설업자 朴씨 등은 지난 21일 오후 공사감독 朴씨를 광주시내 모 단란주점으로 끌고가 金씨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1천5백만원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며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데 이어 다음날 오전 치료해 준다며 S병원 진료실로 데리고 가 골프채 등으로 전신을 구타한 혐의다.

광주 = 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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