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택지소유상한법 폐지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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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택지 초과소유 부담금을 없애기 위해 택지소유상한법을 폐지하고, 개발부담금을 9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기 위해 개발이익환수법을 개정키로 의결했다.

정부는 이같은 폐지.개정안을 다음 임시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키기로 했다.

오병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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