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예금위한 달러화 매입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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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22일부터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 또는 예금 목적으로 달러화를 자유로이 살 수 있게 된다. 단 개인이 보유하려 할 경우에는 연간 2만달러 한도내에서만 살 수 있다.

20일 재정경제부는 외환시장이 급격히 불안정해지면서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적용해 온 외환거래 제한조치를 22일부터 철폐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내려진 조치에 따라 지금까지 국내의 개인.기업은 ▶달러화 매입일로부터 5일 이내 출국하거나 ▶5일 이내에 수입결제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외화를 매입할 수 있었다.

재경부는 1단계로 보유.예금 목적의 외화매입을 자유화한 데 이어 내년 4월부터는 투기적 목적의 외화매입까지 전면허용해 외환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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