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파업 불법행위로 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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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20일 민주노총이 예고한 총파업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고 총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 강력 대처키로 했다.

정부는 정해주 (鄭海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기관 차관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민주노총과 파업예상 노조에 파업 자제와 의법 (依法) 처리방침을 통보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총파업이 노동관계법상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며 대외 신인도 회복을 저해하는 등 경제.사회적 피해가 막대하다고 판단,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하는 한편 지하철 등 공공부문의 파업에 대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오병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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