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김상현 (金相賢) 의원이 부동산 사기범의 어음에 지급보증을 섰다가 지난 4월에 이어 두번째로 '제3자 파산신청' 을 당했다.
제3자 파산신청이란 채권자 등이 빚을 받을 가능성이 없을 때 남은 재산 가운데 일부라도 강제로 배당받기 위해 채무자를 파산시켜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다.
李모 (서울서초구방배동) 씨는 17일 "92년 김진홍씨가 金의원이 배서한 7억2천만원짜리 어음으로 본인 집을 산 뒤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미국으로 달아나면서 부도를 냈다" 며 제3자 파산신청서를 냈다.
李씨는 "金씨가 채권자들과 함께 의원회관 등에서 金의원을 만나는 등 金의원과의 관계를 과시했으며, 金의원도 '金씨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책임지겠다' 고 약속했다" 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金의원측은 "평소 아버님이라고 부르며 접근한 金씨에게 金의원이 사기당한 것" 이라며 "매달 조금씩 피해액을 갚아주고 있는데 잇따라 파산신청을 내는 것은 심한 처사" 라고 해명했다.
최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