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고용 단란주점 첫 영업장 폐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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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가출한 미성년자를 불법고용해 윤락행위를 강요하다 영업허가를 취소당한 뒤에도 영업을 계속해온 단란주점에 대해 검찰이 처음으로 영업장 폐쇄조치를 내렸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3부 한명섭 (韓明燮) 검사는 15일 미성년자를 불법고용한 혐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로 서울금천구가산동 가보재 단란주점 지배인 권태이 (權泰伊.29) 씨를 긴급체포하고 단란주점에 대해 3개월간 영업장 폐쇄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박신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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