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뇌물 법관 왜 가볍게 처벌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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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모든 인간은 법앞에서 평등하다. 하지만 이번 광주에서 일어난 판사 뇌물 수수사건은 이 엄연한 진리를 의심케 한다.

법을 집행하는 판사가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대법원 내사 과정에서 알고도 사표 수리라는 내부징계로 일을 마무리했다 한다.2백만원이라는 뇌물 액수가 적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액수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법을 실천한다는 사람이 법질서 자체를 흔드는 행동을 하고도 국민에 대한 뉘우침이 없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의정부 판사 비리사건이 터졌을 때를 기억해 보자. 법조계 스스로 자정계획을 발표하면서 뇌물 받은 판사를 중징계하고 변호사 개업도 하지 못하도록 내부방침을 정했었다.

그런데 채 몇달도 되지 않아 편법으로 사직 판사의 지위를 보장해주는 것은 법조계 자정노력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대한민국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과 같은 전례를 남겨서는 안된다고 본다.

inesky@hanmail.net <인터넷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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