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은행서 받는다…탈세등 방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내년 1월부터 입시학원.운전학원 등 각종 학원의 수강료는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9일 재정경제부는 각종 학원의 과세표준액을 양성화하고 사교육비 과다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현재 학부모나 수강생들이 직접 학원에 내는 수강료 및 교육비를 반드시 금융기관을 거쳐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관련법령 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입시학원 등 각종 학원들이 학원연합회 등 관련단체가 정한 기준에 맞춰 수강료 규모를 실제 거둔 것보다 축소신고하거나 수강생 숫자를 줄여 신고하는 등 탈세행위가 만연,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금융기관을 통한 수강료 납부제도가 시행되면 학원의 수입실태가 그대로 노출돼 학원 사업자의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점을 감안, 과표 양성화에 따른 세부담 증가액에 대해 1년 가량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경감해줄 방침이다.

신예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