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확대 실리콘 부작용]한국도 800여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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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다우코닝사의 이번 배상합의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피해여성들이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한국에서는 지난 94년 다우코닝사 등 실리콘 제조업체들의 '화해 프로그램' 에 따라 1천5백여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나 까다로운 법절차에 묶여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중 이번 배상합의의 적용을 받을 대상은 다우코닝사의 제품을 사용했던 8백여명. 그렇지만 이들도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사용했던 제품이 다우코닝사 제품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한국 피해여성들의 집단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김연호 (金然浩)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해 놓은 8백여명중 어느 정도가 이같은 엄격한 요건을 통과,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실치 않다" 고 말했다.

이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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