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서류로 학생비자 취득…美한인 추방재판 회부 잇따라

중앙일보

입력

미주중앙#1 미국 뉴저지주에 사는 오기환(38·가명)씨는 최근 새벽에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들이닥쳐 아연실색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해놓고 결과를 기다리던 오씨는 2년 전 브로커를 통해 학생비자(F-1)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추방재판 통지서를 받은 것이다.

오씨는 당시 뉴욕에 거주하면서 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LA의 한 어학원을 통해 가짜로 서류를 꾸몄던 것.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입학허가서(I-20) 장사를 해오던 어학원들이 적발되면서 여기에 등록됐던 해당자들이 추방위기로 몰리고 있는 것.

#2 플러싱에 사는 김모씨도 최근 추방재판 통보서를 받고 밤잠을 설치고 있다. 한인업체를 통해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김씨는 청천벽력같은 추방 소식을 듣게 된 것이다.

김씨가 추방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전후 사정을 알아본 결과 3년 전 브로커를 통해 학생비자를 발급받은 사실이 문제가 됐다. 당시 브로커는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수만달러의 수수료를 요구했다는 것.

결국 김씨는 취업비자 승인 여부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과거에 허위로 꾸며진 학생비자 사실이 드러나면서 추방재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수년 전 학생비자 위조 사실이 드러나면서 추방재판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차현구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뉴욕에 거주했던 학생들이 신분 유지를 위해 타주에서 브로커를 통해 가짜로 서류를 꾸몄던 사실이 드러나 갑자기 통보를 해오는 케이스가 잇따르고 있다”며 “서류 위조 사실이 확인되면 추방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4월 애틀랜타와 LA에서 학생비자 장사를 해오던 어학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이들은 수업료만 받고 서류를 위조해 학생비자를 발급하는 편법 운영을 해왔던 것. 당시 애틀랜타의 ‘휴매나 랭기지 러닝센터’와 LA의 콩코드 영어학교 등이 이민국 단속에 걸렸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어학원이 적발되거나 영주권 신청시 주소가 다를 경우 추적 대상이 될 수 있다.

최진수 이민법 변호사는 “취업이민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과거에 유학생관리시스템(SEVIS)에 등록됐던 주소가 다르면 의심받을 수 있다”며 “영주권 신청 서류에 과거 5년 동안의 주소를 모두 적어햐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중구 기자 jaylee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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