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한은행 세무조사…라응찬 회장-박연차 돈 거래 조사대상 포함될지 관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신한은행이 지난주부터 국세청 세무조사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신한은행 관계자는 30일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이 합치기 전인 2004년 옛 조흥은행이 세무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5년 단위로 돌아오는 정기 조사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2006년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합병 후 존속법인이 조흥은행이기 때문에 조흥은행 조사를 기준으로 정기 조사를 받게 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경기 상황을 감안해 세무조사를 자제하고 있지만 탈세 관련 소멸시효(5년)가 다 찬 기업체 가운데 일부를 선별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박연차 태광실업 전 회장의 돈 거래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라 회장은 2007년 박 전 회장에게 50억원을 송금해 자금의 출처와 용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이 부분에 대해 “50억원은 라 회장 개인 소유로 확인됐다”며 내사 종결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측은 “라 회장 문제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라 회장 건은 개인의 자금 거래여서 은행을 조사한다고 나올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개별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2005년 9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신한은행에 대해 세무조사를 했으며, 그 결과 320억원대의 세금 추징을 통보했다. 휴면예금을 잡수익으로 처리하지 않고 누락시켜 은행 수익을 축소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김영훈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