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중국 여객기 항공사고 손배소 유족 항소심도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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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서울고법 민사1부는 2002년 중국 국내선 항공기 추락사고로 숨진 김모(당시 40세)씨의 유족이 중국북방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에게 3억9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중국 항공기 추락사고로 중국에서 사망했지만, 유족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중국북방항공도 국내에 영업소를 두고 있어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기내 방화를 막지 못하고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중국북방항공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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