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기·충남·금정 신용금고 영업정지명령 내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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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신용관리기금은 29일 신경기.충남.금정 상호신용금고에 대해 이날부터 영업정지와 함께 경영관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신경기와 충남금고는 퇴출대상에 포함된 경기.충청은행이 대주주로 예금인출사태로 인한 지급불능상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돼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또 금정금고는 장기간 불법.부실대출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자력으로 이를 해소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아 영업이 정지됐다. 3개 금고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용관리기금이 자산.부채 실사를 거쳐 회생가능성 여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실사결과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금고 예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해주고 여기에 들어간 돈은 예금보험공사가 자산을 청산, 회수하게 된다.

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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