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제 도입 '빅딜'활발해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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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법에 규정된 회사 합병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회사분할 제도의 도입으로 인수.합병 (M&A) 과 이른바 '빅딜' 을 통한 기업간 구조조정이 쉬워지게 됐다.

주식 최저액면가도 현행 주당 5천원에서 1백원으로 대폭 낮아지고 주식분할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29일 기업의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확정, 30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7월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또 회사분할제도가 도입돼 각 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만으로 필요없는 사업의 일부만을 떼어내 분할회사를 새로 만들거나 다른 회사에 합병시킬 수 있어 '빅뱅' 이 원활하게 됐다.

개정안은 특히 형식상 이사가 아니면서 사실상 회사경영을 하고 있는 재벌총수 및 가족들도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감안해 '사실상의 이사' 로 간주, 상법상 '이사의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책임규정' 을 적용해 경영 부실의 경우 연대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신중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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