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퇴출]검찰, 인수방해 노조 사법처리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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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대검 공안부 (秦炯九검사장) 는 29일 퇴출은행 직원들의 집단 반발과 관련, 이들이 은행 인수인계를 계속 막을 경우 주동 간부와 핵심 노조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업무 인수인계를 방해할 경우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지장을 초래,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 며 "인수팀의 진입을 막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므로 장기화할 경우 사법처리할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검찰은 30일 공안합수부회의를 열고 퇴출은행 노조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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