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금감위장 일문일답]“고객예금은 전액 보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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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퇴출은행이 확정되더라도 맡긴 돈의 입출금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찾을 수 있다. 거래은행이 부실은행 대신 우량은행으로 바뀌는 셈이므로 전혀 동요할 필요가 없다. " 퇴출은행 발표가 막바지에 돌입한 27일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금감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퇴출은행 예금주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퇴출은행 명단은 언제 발표하나.

"내일께 은행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최종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이후 필요한 절차를 밟아 발표할 예정이다. 월요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본다."

- 퇴출은행이 거명되면서 예금인출을 비롯한 심각한 시장불안 상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데.

"우려할 만한 정도의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졌다는 보고를 받은 바 없다.

다시한번 반복하자면 퇴출은행에 맡겨둔 원리금이 전액 보장되는 것은 물론 인출에도 전혀 차질이 없을 것이다. 지난번 종금사 영업정지의 경우와 다르다.

인수은행이 미리 정해진 상태에서 자산.부채를 인수하는 P&A방식에 따라 업무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 퇴출은행에서 하지 못하는 업무는 무엇인가.

"영업정지중이라도 예금지급.지급결제업무 등 모든 업무가 가능하다.

퇴출은행이 발행한 수표도 인수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 단 신규보증은 예외가 된다.

수출입관련 지급보증외의 지급보증은 인수대상에서 제외해 우발채무를 해소할 계획이다. 금융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영업정지기간도 1~2일 정도로 최소화하겠다. "

- 퇴출은행의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

"P&A의 경우 피인수 회사의 직원에 대한 법률적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로 퇴출은행의 업무연속성을 위해 간부급 직원을 제외한 상당수 직원이 그대로 남아 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

특히 영업 일선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일자리 보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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