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 (洪景植부장검사) 는 22일 6.4지방선거 유세기간중 이른바 '공업용미싱' 발언으로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로 고소된 김홍신 (金洪信) 한나라당의원을 형법상 모욕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신중돈 기자
서울지검 공안1부 (洪景植부장검사) 는 22일 6.4지방선거 유세기간중 이른바 '공업용미싱' 발언으로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로 고소된 김홍신 (金洪信) 한나라당의원을 형법상 모욕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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