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아파트분양 공무원 위약금 안물고 해약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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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7월말 대전 신 (新) 청사 이전을 앞두고 인근 둔산지구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았던 정부 10개 외청 공무원들은 위약금을 물지 않고 6월말 이전에 해약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미분양 상태인 23평형 아파트 3백50가구는 무주택 하급공무원들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로 운용될 계획이다.

19일 행정자치부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때문에 대전청사로 이주하게 된 공무원들중 상당수가 아파트 분양잔금을 마련하기 힘든 형편이라고 호소해옴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분양계약을 마친 2천6백호의 공무원 가구는 22~30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측에 해약신청을 하면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또 공단측은 7월중 일부 무주택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미분양된 23평형 아파트에 대한 임대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밖에 분양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공무원들이 잔금을 무난히 치를 수 있도록 농협에서 30년만기 자금을 연13%의 저리 (低利) 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고 말했다.

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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