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인하 등 세제개편 의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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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와 세제발전심의위가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을 10%포인트 낮추기로 한 것은 부동산 등의 거래에 따른 세금은 줄여주는 대신 보유에 대한 세금은 높이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 관련 세제 = 개인의 양도세 최고세율은 10%포인트 낮추되 양도차익을 높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안과 낮은 세율로 종합과세하는 방안이 복수로 제시됐다.

정부는 대부분 선진국들이 양도차익을 분리과세하지 않고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하고 있는 점을 고려, 종합과세하는 쪽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취득.등록.종합토지세 등은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신 건설교통부 공시지가.국세청 기준시가.행정자치부 과세시가표준 등 각기 다른 토지.건물에 대한 과세기준을 시가 (時價)에 가깝게 끌어올리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변칙증여 과세 강화 = 세법에 정해진 유형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열거주의' 를 세법에 정해놓은 유형과 비슷한 것이면 모두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주의' 로 바꾸겠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이는 세법에 정한 경우에만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돼있는 조세법률주의에 맞지 않아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부유층의 상속.증여 방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복잡해져 열거주의로는 이에 대응할 수 없다는 판단이어서 앞으로 부유층의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는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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