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검찰, 이순호씨 변호사법 위반 무죄놓고 한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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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법원과 검찰이 의정부 이순호 (李順浩) 변호사의 변호사법위반 부분에 대한 무죄 판결을 놓고 서로 비난성명을 내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해 영장실질심사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전면전' 이 재연되는 느낌이다.

이번 분쟁은 외근 사무장을 통해 법원과 검찰 직원 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사건을 수임한 李변호사의 혐의 부분에 대해 지난 15일 의정부지원이 "현행 변호사법상 처벌규정이 없다" 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게 발단. 이 판결후 대검은 16일 공식자료를 통해 "李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부분 무죄선고 판결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무시한 자의적 판단으로 법리상으로도 명백히 문제가 있다" 며 법원을 비난했다.

검찰은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중인 법조비리 수사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며 법조정화를 바라는 국민여망을 저버리는 것" 이라며 법원을 자극했다.

검찰의 발표가 전해지자 이번엔 법원이 반격을 시작했다. 일부 판사들이 법원 자체 통신망에 검찰을 비난하는 글을 띄우는가 하면, 의정부지원 판사들은 18일 통신망에 윤관 (尹관) 대법원장 앞으로 "尹대법원장은 검찰의 사과를 받아야 할 것" 이라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또 대법원은 19일 '검찰발표에 대한 대법원 입장' 이란 문건을 통해 "형사소송법상 상소 절차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외적인 방법을 통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재판권 독립을 위협하는 행위" 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법원과 검찰의 이번 갈등은 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 대한 처벌규정을 포함하지 않는 등 93년 개악 (改惡) 된 개정 변호사법 조항에서 비롯됐다.

법원은 "개정 법을 그대로 해석하면 변호사법 위반 부분에 무죄를 내릴 수밖에 없다" 는 입장이고 검찰은 "법원의 판결은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법조항을 잣구대로만 해석했다" 는 주장이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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