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2명 주택가 17차례 털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제주경찰서는 18일 범죄계획표에 따라 주택가를 돌며 17차례에 걸쳐 모두 1천8백여만원대의 금품을 털어온 康모 (17.주거부정).梁모 (17.주거부정) 군 등 10대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습절도)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康군 등은 지난 2일 오후3시쯤 제주시이도2동 吳모 (43.여) 씨 집에서 1백만원짜리 진주 목걸이와 25돈쭝 금목걸이 등 모두 1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지난달 초부터 한달 사이에 제주시내 주택가를 대상으로 17차례에 걸쳐 1천8백84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지난 3월 고교를 중퇴하고 가출한 이들은 "남부럽지 않게 잘살기 위해 지금부터 목표에 따라 아파트 구역을 턴다" 는 내용의 범죄계획 메모를 소지하고 있었다.

제주 = 양성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