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 주택채권 구입의무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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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다음달부터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끝나고 자기 명의로 대지를 등기할 때 조합원은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사업종료 후 조합원 보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때 과표의 2~5%에 해당하는 1종 채권을 사지 않아도 돼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고금리와 건축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을 개정, 조합원의 채권 구입의무를 7월부터 1백% 면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건교부는 그러나 재개발.재건축 사업종료 후 종전보다 오히려 조합원 소유의 대지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부분에 대해서는 채권구입을 계속 의무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종료때 과세표준액이 1억원인 대지지분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는 조합원은 앞으로 특별시.광역시는 5백만원, 기타지역은 4백50만원어치의 채권구입을 면제받는다.

하지만 재개발사업의 건물 소유주와 같이 원래 소유한 대지가 없다가 사업 후 대지지분이 생긴 경우엔 채권 구입의무가 계속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자기 땅에 헌집을 헐고 새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인데도 대지지분을 자기 명의로 새로 등기하면서 채권을 사야 했다" 며 "조합원들이 오랫동안 반발해온 민원사항이 이제 해결됐다" 고 말했다.

지난해말 현재 시행중이거나 계획된 재개발사업은 전국 1백51곳으로 건립가구수는 모두 18만여가구에 달하고 있다.

또한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최근 2년간 인가된 재건축조합은 96년 1백90개, 97년 2백33개로 조합원수는 각각 2만7천9백78명, 3만1천2백34명이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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