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지도부 3명 보안법 위반 혐의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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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합법적 남북교류로 가장해 북한 공작원 등과 접촉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71) 의장, 이경원(43) 사무처장, 최은아(36·여) 선전위원장 등 세 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04년 11월∼2007년 11월 남북 민간교류를 하는 것처럼 꾸며 통일부에서 방북·북한 주민 접촉승인을 받은 뒤 금강산 등지에서 북한 통일전선부 공작원과 접촉하고, 북측 지령에 따라 미군 철수 투쟁과 북한 핵보유 선전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통일부로부터 합법적으로 승인받은 일들을 검찰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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