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의 한컴 지분참여에 공정거래법 적용 어려울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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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MS) 사가 한글과컴퓨터 (이하 한컴)에 지분참여한 방식을 두고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냐' 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MS사와 한컴의 시장점유율은 약 50~60% (지난해 매출액 기준)에 달해 3위 업체까지 포함할 경우 기업결합 제한기준인 70%를 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그러나 양사 발표를 보면 MS사가 향후 한컴이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되 지분율을 19%이내로 유지하는 것으로 돼있어 기업결합 제한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이다.

또 한컴이 MS사의 투자 대가 (?)로 '아래한글' 사업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물증이 없어'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행위로 걸기엔 무리가 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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