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요금 신고제 전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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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시내버스.고속버스.택시 등의 운임이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뀜에 따라 버스요금 주중 할인이나 가격파괴 택시 등 다양한 탄력 요금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운수사업의 규제완화와 경쟁원리 도입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버스나 택시사업자들은 정부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건교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운임을 인가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정한 운임의 기준과 요율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임을 결정, 신고만으로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승객수요가 많지 않아 요금인상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시외일반버스사업은 현행대로 인가제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고속버스의 경우 수송수요의 변화에 따라 주중.주말요금을 차등화하거나 노선버스와 택시사업자가 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등의 탄력적인 요금 도입이 가능해진다.

건교부 관계자는 "운수사업에 대한 규제완화로 사업자들은 변화하는 교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 이라며 "정부가 정한 요율 범위 내에서만 요금 조정이 가능하며 당분간 현행 요금이 상한선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요금인상은 불가능하다" 고 밝혔다.

김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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