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헌 감사원장서리]공직자재산 감사원서 실사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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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승헌 (韓勝憲) 감사원장서리는 12일 "공직자 부정.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등록재산에 대한 실사권과 함께 직무감찰때 금융거래자료 제출 요구권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韓원장서리는 이날 서귀포 KAL호텔에서 열린 관훈클럽초청 연설회에 참석,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10만명 이상이 재산을 등록하고 있으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전문성 결여와 인력 부족으로 대부분 등록서류는 그냥 보관만 되고 있다" 며 "감사원이 직접 심사를 맡거나 심사업무 감사 또는 서류 열람권이 있어야 한다" 고 말했다.

그는 또 "공직자 비리가 금전거래와 맞물려 지능화하고 있으나 '계좌추적권' 이 없는 현실에서는 비위사실 적발이 사실상 어렵다" 며 "금융실명제 시행후 삭제된 '계좌추적권' 을 부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강조했다.

韓원장서리는 또 감사방향과 관련, "예방감사와 경제난 극복을 뒷받침하는 감사에 중점을 두겠으며 중복 감사의 폐단은 국가감사활동정보시스템 (NAIS) 을 활용해 시정해 나가겠다" 고 덧붙였다.

제주 = 고창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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