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를 읽고]합병땐 기존 예금 승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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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11일자 11면 '합병땐 기존 예금 승계' 는 4일 확정된 예금자보호법을 실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예금자보호법에 관해 그간 보도가 많았지만 무조건 2천만원씩 분산 예치하라는 식의 피상적인 내용이었는데 오늘의 기사는 이보다 훨씬 명쾌한 것이었다.

확정된 예금자보호법이 복잡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기 어려운데 기사에서는 실례를 통해 독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제1금융권에 집중된 시각에서 벗어나 제2금융권 및 특수성격 금융기관까지 포함시켜 서로 비교할 수 있었다.

(모니터 김혜영.정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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