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화성산업, 재경부 상대 제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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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구종금의 2대주주인 화성산업은 지난 4월 대구종금의 채권과 채무를 한아름종금에 이전하도록 한 재정경제부의 '계약이전 결정처분' 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11일 행정법원에 '계약이전 결정 취소소송' 을 냈다.

화성산업은 소장에서 "계약이전 결정은 관계법령상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인데도 재정경제부장관이 이를 결정한 것은 법규를 무시한 월권행위" 라며 "이번 결정으로 5백억원의 부채를 떠안게 됨에 따라 회사가 부도위기를 맞게 됐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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