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시설을 갖춘 룸싸롱.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와 고액의 임대료로 호화생활을 하는 부동산 임대업자 등 2백87명에 대해 국세청이 특별세무조사에 나선다.
국세청 이용진 (李庸鎭) 부가가치세 과장은 11일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과소비를 조장해온 호화 향락업소와 무자료 거래등으로 유통질서를 어지럽힌 업소에 대해 12일부터 30일까지 특별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고 밝혔다.
李과장은 "호화 유흥업소의 경우 봉사료가 과세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을 악용, 술값을 봉사료로 처리하는 사례가 많으며 부동산 임대업자는 이중 계약서를 통해 임대수입을 줄여 신고한 사람이 대부분" 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