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대출]구직기간·부양가족 제한 등 철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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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13일부터 실업자 대부사업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그동안 부진했던 실업자 대부사업을 활성화하고 보다 많은 실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3일부터 대부자격을 크게 완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직등록뒤 3개월 이상 10개월 이하인 구직등록기간 제한이 1개월 이상이면 누구나 대부받을 수 있도록 완화되고 순재산세 과세액 10만원 이하.전용면적 25.7평 이하 거주자로 한정됐던 대부 제한도 완전 폐지된다.

또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 실업자들도 대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첨부서류는 주민등록등본 1통으로 간소화된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1천만원 이상 대출을 신청할 경우 1천만원까지는 보증인을 세우고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담보를 설정토록 하는 등 대부조건도 일부 완화할 방침이다.

한편 10일 현재 대부신청 7천1백57건 (7백15억원) 중 3천4백59건 (2백19억원.대출액 기준 30.6%) 의 대부가 완료됐다.

박신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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