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하기 쉬운 '예금자보호 상식' 사실은 이렇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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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금융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예금자보호에 대해 잘못 알거나 쓸데없이 불안해 하는 사람이 많다.

오해하기 쉬운 내용들을 하나씩 짚어본다.

◇ 부실금융기관이 다 위험한 것은 아니다 = 최근 예금자 보호범위가 축소되면서 어떤 금융기관이 안전한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부실하다고 해서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예금보장이 문제가 되는 최악의 상황은 돈을 맡겨둔 금융기관이 망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정부가 예금자 보호대상으로 삼는 금융상품은 금융기관이 파산해도 해당 예금의 원금은 보장받게 된다는 뜻이다.

결국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에 들고 있는 사람이 금융기관 파산때 볼 수 있는 실제적인 피해는 2천만원을 넘는 예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편함 정도다.

더구나 부실 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합병되거나 계약이전방식을 통해 3자가 인수하면 원리금에 관한한 걱정할 것이 없다.

새 인수자가 기존 예금자의 돈을 다 책임지게 되기 때문이다.

보험사의 경우 부실 보험사의 보험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신용금고도 통상적으로 경영부실로 생존이 어려운 경우 신용관리기금의 관리를 거쳐 계약이전방식을 통한 3자 인수를 추진해왔다.

◇ 투신사 등에 맡겨둔 돈은 고객자산을 불법유용하지 않는한 안전하다 = 투신이나 은행신탁계정 등 신탁상품 취급 금융기관에 맡겨둔 돈은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손익 여부가 판가름나므로 성격상 원리금 보장과 관계가 없다.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따로 보관된 유가증권을 팔아 고객 예탁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특별히 불안을 느낄 필요가 없다.

금융기관이 부실화된다고 해서 신탁자산이 자동적으로 부실화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문제는 고객 자산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어기고 해당 금융기관이 불법으로 유용했을 경우다.

과거 신세기투신이 고객 신탁재산을 불법 유용, 고객들이 큰 불편을 본 사례가 있다.

또 신탁상품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경우 고객들이 한꺼번에 돈을 인출하려고 하면 신탁자산을 급히 처분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싼값에 내다팔아 손실의 폭이 더 커질 수는 있다.

◇ 분산예치만이 능사가 아니다 = 오는 8월 이후 2천만원 미만씩 분산 예치하면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손해를 막을 수 있다지만 그렇다고 이 방법을 무조건 믿어서도 안된다.

예금을 나눠 예치한 금융기관이 합병한 후 파산한다면 현행 규정상 원리금 전액을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5천만원을 2천만원 미만씩으로 나눠 3개 금융기관에 분산시켰는데 이 금융기관이 합병한 뒤 파산한다면 정부로부터 원금 밖에 보장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더욱이 분산예치에 따르는 번거로움까지 감안한다면 확실한 우량 금융기관을 선택해 목돈을 넣어두는 편이 더 현명한 재테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계약이전방식으로 합병이 이뤄졌을 경우는 = 돈을 떼이지는 않지만 다소의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

금융기관에 따라 수십조원에 달하는 자산.부채를 하루만에 이전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정기간 영업정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돈을 찾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그러나 예금자 불편을 막기 위해 영업정지기간을 1~2일이나 수일로 가능한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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