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환불 가능해질 듯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채권입찰제가 적용된 아파트를 분양받아 해약하면 당초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현금으로 물려주나. 얼마전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없이 현금으로 상환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불가능한 상태다.

건설교통부가 "건설회사의 사기분양으로 계약이 무효화 하거나 이중으로 분양받아 분양이 취소된 경우가 아닌 자의적으로 해약한 때는 상환해 줄 수 없다" 는 내용의 지침을 국민주택 채권 업무기관인 주택은행에 내려보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요자들은 "그동안 상환해주던 것을 느닷없이 불가쪽으로 방침을 내리면 기존 상환분과의 형평성이 문제된다" 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택은행측은 "자의적으로 해약한 경우에도 상환을 해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그동안 현금으로 물려주었으나 건교부측에서 안된다고 나오니 업무를 위임받은 입장에서 어쩔 수가 없다" 고 말한다.

주택은행이 상환을 거부할 경우 이미 돈을 내준 해약분의 처리문제가 복잡해진다.

주택은행 잘못으로 상환해 주었다면 이 돈을 은행측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은행측은 해약자에 대해서도 채권 매입분을 현금으로 환불해주자고 건교부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

건교부 강교식 주택정책과장은 "주택은행측의 건의를 신중이 검토중" 이라며 "큰 문제가 없다면 관련 규정을 개정해 빠르면 8월부터 상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물론 건교부의 공식적인 방침은 아니다. 하지만 주변의 분위기로 볼때 조만간 해약분의 채권도 현금으로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영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