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유학생 연소득 2만불까지 면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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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이르면 하반기부터 일본에 진출한 한국 유학생은 면세점 (免稅點) 이 연간소득 2만달러, 산업연수생.연예인.운동선수는 1만달러로 각각 올라가 소득세를 지금보다 적게 내게 된다.

이와 함께 일본 투자자가 한국내 비상장주식과 채권 매매로 벌어들인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해 일본 자금의 국내 주식.채권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금은 상장주식에 한해 양도세가 면제돼왔다. 단 국내기업 주식을 25% 이상 보유한 일본 대주주가 주식을 파는 경우에는 경영권 매각으로 간주, 과세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달초 일본 도쿄 (東京)에서 제3차 한.일 조세조약 개정협상을 갖고 이같이 최종 합의했다고 7일 발표했다.

김진표 (金振杓) 재경부 재산소비세심의관은 "개정 조약은 쌍무협정이므로 한국에 진출한 일본 유학생이나 일본에 진출한 한국투자자 등에게도 똑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일본내 한국 유학생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돈을 벌 경우 지금은 연간소득이 1천8백달러를 넘으면 일본 세무당국에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개정조약 발효 후에는 2만달러를 넘는 경우에만 세금을 내게 된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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