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마을버스 등록제로 전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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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관 합동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는 7일 마을버스의 활성화를 위해 마을버스운송사업을 현행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최근 지하철과의 연계를 위한 교통수요가 늘어나고, 추가적인 교통수단 증대에 따른 자동차산업의 활성화와 고용증진 효과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교량 등 기간시설물을 파손할 우려가 없는 1t급 (1.25t 및 1.4t 포함) 소형화물차에 대해선 차량 총중량 표시 의무를 면제했다.

이와함께 자동차 성능시험연구소와 자동차 제작사에서만 실시토록 돼있는 차량 충돌실험 등 안전시험시설 인정범위를 에너지기술연구소.자동차부품연구원 등 공인기관이 보유한 시설까지 확대키로 했다.

오병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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