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당선돼도 몸조심 선거비 실사 남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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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6.4선거 당선자들에겐 관문이 하나 더 남아 있다.

선거법에 규정된 선거비용 실사 (實査)가 그것이다.

'돈선거 추방' 을 위해 도입한 이 규정은 당선자들에겐 적잖은 부담이다.

선거법에 따를 경우 후보가 법정 선거비용의 0.5%를 초과지출해 고발된 뒤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당선무효가 된다.

법정 선거비가 24억7천만원인 서울시장선거의 경우 1천2백여만원을 초과하면 고발대상자 명단에 오르는 셈이다.

후보뿐 아니라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아도 당선이 무효된다.

실제로 지난 4.11 국회의원 총선의 당선자중 22명이 선거비용 허위신고 및 초과지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고 당선무효 판결이 난 3곳은 재선거를 치러야 했다.

선거비용 실사작업은 다음달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우선 후보들은 당락에 관계없이 다음달 4일까지 선거비용보고서를 선관위에 내야 한다.

선관위는 8월까지 자체적으로 수집한 후보관리카드와 대조, 누락.허위보고 여부에 대한 확인작업에 들어간다.

선관위는 꼼꼼한 실사를 위해 국세청의 지원을 받는 방안등도 고려중이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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