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안팔리면 '물물교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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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辛모 (서울 연희동) 씨는 최근 마음이 홀가분하다. 분양이 안돼 고민중이던 서울 불광3동 41평 빌라를 金모씨 소유 창천동 호프집 (지하 40평) 과 맞교환 했기 때문이다.

金씨 역시 호프집을 내놨으나 새로 세들 사람이 없어 고심 중이었다. 처음에는 두 물건의 가격산정을 놓고 이해가 엇갈렸지만 공인중개사가 개입, 매출이 떨어진 호프집의 권리금을 절반 (6천만원) 으로 깍고 빌라는 주변 가격 (2억5백만원) 을 기준으로 교환하기로 최종 합의 했다.

서울 역삼동에서 빌딩임대업을 하는 朴모씨도 경기도 양평군 문호리의 전원주택을 서울 돈암동의 커피전문점과 웃돈 2천만원을 얹어주고 바꾸었다.

국제통화기금 (IMF) 한파로 매매가 끊기면서 비슷한 가격의 부동산을 맞바꾸는 교환거래가 활기를 띄고 있다.

과거에도 일부 중개업자들이 지방의 땅과 서울의 아파트.상가의 소유권을 교환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들어 호프집.커피전문점등 점포의 임대권과 아파트.땅 등을 맞교환하는 일이 크게 늘고 있다.

개점휴업 상태인 중개업소들이 나서, 교환거래를 적극 주선하고 있는데다 부동산 소유주들 사이에 헐값에 처분하기보다 필요한 부동산으로 바꿔 이를 운용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상가의 권리금이 크게 떨어져 가격의 협상여지가 많은데다 주택.빌라를 급매로 처분하려는 사업자들이 늘어난 것도 교환거래를 부추기고 있다.

신촌 미래공인 김영민 중개사는 "최근 일주일에 4~5건 정도의 교환문의가 들어와 중개사 6명이 모두 교환거래에 매달리고 있다" 면서 "이들중 절반이상이 빌라사업자나 임대료를 미리 뽑아 나가려는 점포세입자" 라고 말했다.

교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원하는 물건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한뒤 중개업소를 찾아 상담을 벌이면 된다.

거래대상 물건간의 가격차가 나면 웃돈을 얹어주거나 차액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비슷한 가격의 물건에 매일 필요가 없다.

맞교환의 경우 일반 거래와 같아 양도차익에 대한 30~50%의 양도세를 내는 것은 물론 새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대부분의 중개업소에서는 최고 3백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를 컨설팅비 명목으로 2~3배 이상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비용을 정해놓는 것이 좋다.

유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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