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경영잘못, 퇴직임직원 재산 가압류 확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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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금융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고 부실금융기관의 폐쇄가 잇따르면서 금융기관 퇴직 임직원들이 퇴직위로금과 개인재산을 압류당하는 사태가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

경영잘못과 부실여신 취급에 따른 책임을 개인에게 묻겠다는 것이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동방페레그린증권을 공동경영하고 있는 성원그룹과 신동방그룹은 지난해 12월 홍콩의 합작사 페레그린의 파산과 관련, 전임 경영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 증권사 고위 임원은 "전직 임원들이 홍콩 페레그린과 짜고 회사재산을 위험하게 운영하고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손해배상청구가 불가피하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동방페레그린증권은 지난 1월 페레그린측의 임원들을 해임하고 이준상 (李俊相.62) 전사장을 비롯한 전임 경영진의 개인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해놓았다.

한편 평화은행은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한 2백97명의 직원중 부실여신에 책임이 있는 40여명의 점포장급 직원들에게 여신결정과 관련한 과실에 대해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위로금 지급을 늦추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직원들은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퇴직금 이외에 위로금도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직원들이 고용계약이나 복무규칙을 어겨 손해가 생겼을 경우 회사는 퇴직금 가압류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며 "이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압류 여부가 결정된다" 고 설명했다.

김동호.박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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