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원회] "사전예고 안지킨 행정처분 위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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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金弘大법제처장) 는 25일 법령에 정한 사전예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행정처분은 위법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대구시에서 의원을 경영하는 金모 (37.의사) 씨가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정지처분을 내리면서 2주일간의 사전예고기간을 지키지 않고 처분 개시 5일전에 통보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 며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따라 金씨에 대한 면허정지처분은 무효가 된다.

오병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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