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이상 세대주 25.7평이하 새집사면 자금출처조사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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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30세 이상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새 집을 살 경우 자금출처 조사가 면제된다.40세 이상의 경우에는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자금출처 조사를 받지 않는다.

한편 오는 7월1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가 평균 10%이상 하향조정된다.

국세청은 25일 이런 내용의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자금출처 조사가 면제되는 '새 집' 은 ^지난 22일 현재 미분양 주택 ^22일 이후 최초로 분양받는 주택이다.

국세청은 또 최근 아파트 가격이 10%정도 떨어진데 따라 5만3백87동에 달하는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7월1일자로 대폭 하향조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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