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지역의 대형 건축공사장 울타리가 앞으로 아름답게 변한다.
구미시는 다음달 1일부터 대형 건축공사장의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공사를 벌일 때 도심 미관과 환경을 고려한 가설 울타리를 설치토록 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대상 건축물은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연면적 5000㎡ 이상이거나 지상 11층 이상의 건물, 주변 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물 등이다. 해당 건물은 공사를 진행할 때 가설울타리 외부에 친환경적인 시각디자인을 도입해 처리하고 야간조명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구미시는 건축물 착공 전에 디자인 도안이나 경관조명 설치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받고, 필요하면 디자인 도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송의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