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신행의원 강제구인 검토…한나라당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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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검찰이 이신행 (李信行) 한나라당의원을 강제 구인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2일 한나라당은 이를 야당파괴 행위라고 규정, 단독 국회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그러나 검찰은 "李의원의 범죄혐의가 의원 신분과는 관련없는 ㈜기산 사장 때의 일인데도 사건을 정치적으로 몰아가고 있다" 며 소환불응 태도를 비난했다.

◇한나라당 = 조순 (趙淳)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선거중 현역의원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전례없는 일" 이라고 강력 반발, 국회의 25일 소집요구 계획을 밝혔다. 서울출신 의원들은 "李의원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비자금 조성설을 공표한 행위는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된다" 고 주장, 김태정 (金泰政) 검찰총장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 뒤 박상천 (朴相千) 법무장관을 항의 방문했다.

◇검찰 = 대검 중수부 관계자는 "李의원은 ㈜기산 협력업체로부터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 외에 방만한 회사경영으로 92년부터 5년간 부채비율이 2백89%에서 7백29%로 늘어났고 자기자본 비율은 24.2%에서 12%로 낮아지는 등 회사 부실을 초래한 책임도 있다" 고 밝혀 李의원에게 배임수재와 함께 업무상 배임혐의를 추가 적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한나라당측에 李의원 구인에 대한 협조요청 공문을 보낼 계획이며 李의원이 계속 구인에 불응한 경우 강제구인 방법을 검토키로 했다.

신성은·김정욱 기자

〈web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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