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금품뿌린 밀양시장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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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창원지검 공안부 (宋寅輔 부장검사) 는 20일 유권자와 선거운동원들에게 4백50만원어치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로 한나라당 밀양시장 후보이자 현 시장인 이상조 (李相兆.58) 씨를 구속했다. 지방선거 시작 이후 후보인 현직 기초단체장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李시장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2개월 동안 8회에 걸쳐 선거운동원.지역유권자 등에게 3백여만원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李시장은 또 지난 2월6일 밀양시가곡동 노인위안잔치에 시 보조금 1백50만원을 지급하는 등 시 예산을 불법전용한 혐의다.

이밖에 李시장은 지난 4월초 '21세기 밀양포럼' 이라는 유사선거기관을 설립,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식사를 제공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 = 김상진 기자

〈daed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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