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자전거나 택시·셔틀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대형건물은 교통유발부담금을 적게 낸다.
부산시는 교통량 감축방안에 ‘자전거 이용’ 등을 추가한 ‘부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 조례 제5조 교통량 감축 및 경감 항목에 ’자전거와 택시 이용시, 셔틀버스 운행시‘ 등을 추가했다. 출·퇴근 때 자전거를 이용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10~20%, 출장때 업무용 택시를 이용하면 10% 깎아 주기로 했다.또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면 10~20%,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5%를 깎아주는 항목을 추가했다. 반면 교통수요가 많은 골프연습장과 백화점,종합병원,특수목욕탕은 부담이 많도록 했다.
김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