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100% 보장’ 민영의보 사라질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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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의료비를 100% 보장해 주는 민영 의료보험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실손형 의료보험의 보장 범위 조정 방안을 손해보험업계에 제시했다. 실손형이란 환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의료비에 따라 보험금을 주는 상품이다. 암에 걸리면 1000만원을 주는 식의 정액형 보험은 이번 조정과 무관하다.

금융위 안에 따르면 실손형 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더라도 의료비의 10%를 내야 한다. 나머지 90%는 보험사가 부담한다. 지금은 계약할 때 정한 상한액만 넘지 않으면 입원 의료비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다만 상품에 따라 1~5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데, 기존 계약자는 갱신을 해도 100% 보장을 그대로 받는다. 통원 치료비는 일반 병원에선 1만5000원, 대학병원에선 2만원을 환자가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지금은 병원 종류에 관계없이 5000원만 내면 된다.

보장 범위 조정은 건강보험 재정과 보험사의 건전성 악화를 감안한 것이다. 치료비를 한 푼도 안 내게 되면 입원 기간이 길어지고 꼭 필요하지 않은 치료까지 받는 도덕적 해이가 생긴다는 우려다. 이 때문에 손보사와 달리 생명보험사에서 파는 실손형 보험은 의료비의 80%만 보장한다.

손보사는 반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30년간 실손형 상품을 판매하면서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건전성 관리를 잘하고 있다”며 “감기처럼 의료비가 적게 드는 질병에 대해선 보장을 줄이더라도 많은 돈이 드는 중증 질환에 대해선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보사들은 보장 범위가 축소되면 영업이 위축돼 손보사 사정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영훈·김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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