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前동대문구청장 재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 李昌求부장판사) 는 17일 뇌물죄로 형이 확정된 뒤 8년동안 무죄입증을 위해 법정투쟁을 벌여온 변의정 (邊義正.59) 전 서울동대문구청장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19일 재심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邊씨는 서울시 환경녹지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88년 서울종로구무교동 유진관광호텔 신축과 관련, 1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90년 5월 검찰에 구속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뒤 2, 3심에서 원심대로 형이 확정됐다.

수사과정에서부터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한 邊씨는 형 확정 이후 94년 3월 뇌물공여자인 전 유진관광건설 본부장 金모 (59) 씨로부터 "검찰의 가혹행위로 허위증언을 했다" 는 증언을 얻어내 같은해 12월 서울지검에 金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항고와 재항고 역시 기각당했다. 재판부는 "증인 金씨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위증사실을 확인한 것을 헌재가 인정한 점과 공소시효 완성으로 위증확정 판결을 받을 수 없게 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재심사유가 충분히 있다" 고 밝혔다.

최현철 기자 〈chdc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