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2만불 이상 송금 국세청 통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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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투자목적으로 해외에 송금하는 돈에 대한 국세청 감시가 한층 강화된다.

외환거래를 자유화하되 탈세 (脫稅) 는 철저히 막자는 취지다.

내년부터 해외에 예금하거나 주식.채권.부동산 등을 살 목적으로 ▶건당 2만달러 ▶연간 10만달러 이상 송금하는 경우 명세가 거래 금융기관을 통해 국세청에 통보된다.

지금은 1백만달러 이상인 경우에만 국세청에 통보되고 있는데 대상을 대폭 늘리는 것이다.

단 해외이주비나 유학생 경비처럼 투자자금 이외의 경우는 한도내에서 송금하면 통보되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는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기업 및 자본.외환자유화 과세제도 개편방안' 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소득분과 토의를 거쳐 오는 7월까지 개정안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업주.임직원이 개인적으로 쓰는 비용 ▶각종 회원권 ▶승용차 운영경비 ▶임직원 주택자금 등에 대한 손비 (損費) 인정한도가 폐지되거나 대폭 축소된다.

손비로 인정되는 기부금과 기밀비를 폐지 또는 축소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과표를 양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내는 취득.등록세가 전액 면제된다.

고현곤 기자

〈hkko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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