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기업 불공정 조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부터 한국전력.한국전기통신공사.대한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 등 4개 공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인다.

이들 공기업이 발주자로서의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 공사계약.물품구매 과정에서 거래업체에 불리한 행위를 강요하고 있다는 신고가 빈발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올하반기중 한국토지공사.농어촌진흥공사.농수산물유통공사 등 나머지 10개 공기업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10일 공정위 당국자는 "공기업에 대한 직권조사는 95년 이후 처음" 이라면서 "불합리한 대금지급 관행 등 공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 시정함으로써 최근 가중되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중 13개 공기업에 대한 사전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가계약법령상의 대금지급 기일을 넘기거나 어음비율을 높여 지급하고 ▶경쟁입찰 대신 협력업체.자회사 등에 수의계약을 하며 ▶환율.물가변동 요인에 따라 계약금액을 제대로 올려주지 않는 등 불공정행위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2주간 이같은 유형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 적발할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의 2~3% 이내에서 과징금을 물릴 계획이다.

신예리 기자 〈shiny@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