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를 휴양지로 속여 30배 폭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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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10일 관광단지내 자연녹지를 싼값에 구입한 뒤 휴양시설용 부지로 허위광고, 분양한 혐의 (사기 등) 로 (주) 한맥개발 대표 김성호 (金性浩.42.경기도성남시구미동)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柳모 (39) 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金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파로호 부근의 자연녹지 11만7천여평을 평당 2천6백~2만원에 사들인 뒤 호텔.스키장 등 휴양시설 부지라고 속여 1백55명에게 평당 8만~15만원에 팔아 7~30배의 폭리를 취한 혐의다.

이재국 기자 〈yigij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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